2017년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안내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하여 

교육 급여그리고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을 못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알아서 우리의 사정을 고려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정책은 기초 생활 보장급여의 중 

하나로 소득이 중위 50%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등을 지원받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시기가 입학하거나 학년이 시작하는 

학년초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미리 공지나 

조건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참고로 교육급여로 급식비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교육비지원 혜택에 대해 보시려면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주세요.

홈페이지 하단에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란에 들어가 

'교육'란을 클릭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십니다.

지원대상은 위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초,중,고,특수학교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 수급자로 지어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도 조금씩다릅니다. 

초,중,고등학교 별로 드는 비용이 달라서 초,중에서 

부교재비로 39,200원을 연1회지급하지만

중학생은 학용품비를 연 2회 26,650원을 따로 지급해줍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해주고 

교과서대금 연 1회 학용품비도 따로 연 2회지급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세요.

혹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초,중학생에게 지원되는 돈이 많은 건아니지만 

학용품비나 교재비등이 지원이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생각보다 작은돈이 아닌 수업료와 

교재비 급식비 등등이 지원되니 보탬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2017년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안내가 

유용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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