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에 오른 KC인증 전안법 뜻 시행 유예기간 품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KC인증 전안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전안법의 뜻, 시행 유예기간,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먼저,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인데요.
기존에 유아복이나 공산품에만 적용되었던
KC인증이 모든 의류, 잡화, 전기용품 등
신체에 접촉하는 용품으로 확대가 돼요.
이에 해당되는 용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KC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매장에 비치하거나
판매 홈페이지에 표시해야하며
의류 제조 및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원단이 다른 품목에 대해 KC인증서를 각각 받아야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KC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자들 인데요.
KC인증서를 받으려면 대략 30만원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한가지만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거라는 소리죠.
게다가 KC인증서를 받지 않고 판매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이런 비용 부담이 판매자가 부담을 갖게 되면
판매되는 용품들의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폐지운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전안법이 시행되면 싸게 살 수 있었던 생활용품들은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전안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이라고는 하는데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자들이
KC인증서를 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인지 의문이네요.
전안법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보도참고자료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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